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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나3278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주로서 계금 1,000만 원인 번호계(순번 1번부터 21번까지로 구성된 계로 매월 50만 원씩 불입하고 계금을 탄 후에는 매월 60만 원씩 불입하는 방식) 및 계금 500만 원인 번호계(순번 1번부터 21번까지 구성된 계로 매월 25만 원씩 불입하고 계금을 탄 후에는 매월 30만 원씩 불입하는 방식)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고는 2013. 5.경 계금 1,000만 원인 계의 2개 번호에 가입하여 계금 2,000만 원을 타고도 매월 불입하여야 할 계금 합계 1,680만 원을 불입하지 않았고, 2014. 2.경 계금 500만 원인 계의 2개 번호에 가입하여 계금 1,000만 원을 타고도 매월 불입하여야 할 계금 합계 1,020만 원을 불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계금 합계 2,700만 원(= 1,680만 원 1,0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38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20만 원(= 2,700만 원 - 3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5, 6, 7호증은 원고 자신이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성 시기도 알 수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계의 날짜와 기간, 피고가 계금을 수령한 날짜 및 피고의 미불입 계금 액수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여 바꾸어 왔고, 위 각 주장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1, 2, 4호증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의 변론 과정이나 제출된 증거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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