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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106193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1,958,070원 및 그 중 100,609,324원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4. 12. 16.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대출의 실행 원고는 2013. 6. 13.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한 2018. 6. 12.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지연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2. 12. 1.부터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2%이다.

피고 A은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6. 13.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피고 A이 2013. 10. 23. 위 C주유소를 폐업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4. 30.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국민은행에 100,609,324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비용으로 1,579,200원을 지출하였다가 그 후 230,454원을 회수하였다.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2013. 10. 21. 피고 B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8.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의 재산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10. 18. 무렵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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