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94,166,414원 및 그 중 559,097,796원에 대하여 2015. 12. 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백간주 위 피고들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위 피고들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회사의 다음과 같은 채무에 관해 5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다.
① 2012. 3. 22.자 국민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원리금 채무; 신용보증금액 99,000,000원, ② 2013. 4. 12.자 우리은행에 대한 기업사랑운전자금 대출원리금 채무; 신용보증금액 198,000,000원, ③ 우리은행에 대한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원리금 채무; ⒜ 2014. 4. 30.자, 신용보증금액 180,000,000원, ⒝ 2014. 6. 9.자, 신용보증금액 180,000,000원, ⒞ 2014. 11. 10.자, 신용보증금액 140,000,000원. ⑵ 피고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피고 A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⑶ 2015. 11. 10.경부터 피고 A이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5. 12. 3.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561,721,876원을, 2016. 1. 13.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234,332,556원을 대위변제했다.
원고는 2015. 12. 3. 2,624,050원을 회수하여 위 ⑴②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의 원금에 변제충당했다.
⑷ 위 각 신용보증약정상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한 연 12%이고, 위 일부회수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862원, 원고가 법적 절차비용으로 지출한 대지급금이 369,090원, 위 ⑴⑤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위약금이 366,110원이다.
나. 구상금 지급 의무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4,166,414원[=559,097,796원{=561,721,846원-2,624,050원 +23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