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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1 2016가합88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037,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6. 1.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수시로 금전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하고 위 금전을 변제하여왔다.

그 과정에서 ① 2013. 6. 10.경 지급된 돈을 비롯하여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의 전달을 위하여 지급받은 돈 역시 차용금으로 포함되는 등 차용금 원금이 과다하게 계산되고, ② 원고와 피고가 위 차용금에 대하여 달리 이율을 정한 바 없음에도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부당하게 계산(원고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연 5%의 비율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되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할 돈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과다하게 변제된 돈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월 5%(연 60%)의 이자를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이자 약정에 의할 때, 원고가 채무 변제를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한다.

② 한편, 피고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바 없는 등 차용금 원금이 과다하게 계산된 사실이 없다.

③ 원고가 채무 변제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에는 원고가 가입한 반지계금으로 납입된 돈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지계금에 해당하는 돈은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설사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넘어 과다한 변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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