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0. 12. 18.경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국민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2년경까지 사용하였고, 국민카드로부터 신용대출약정에 의해 2001. 10. 15. 100만 원을 변제기 2002. 10. 27.로, 같은 날 100만 원을 변제기 2003. 10. 27.로, 2001. 10. 23. 100만 원을 변제기 2002. 10. 27.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국민카드는 2003. 4. 15. 오렌지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과 대출채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오렌지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6. 10. 25.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12,263,309원과 그 중 원금 2,458,61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국민카드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늦어도 2003. 10. 27.(대출채권의 최종 변제기이고, 위 최초 채권양도일이 2003. 4. 15.인 점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대금 채권도 그 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까지는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지급명령신청)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