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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1.30 2012고단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0. 17. 18:30경 공주시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땅에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에쿠스 승용차의 앞유리 및 보닛 등을 내리쳐 수리비 5,570,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에 주차하기 위해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진입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피해자의 승용차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싼타페 승용차의 뒤 문짝 등을 내리쳐 수리비 2,834,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8. 2. 15:40경 공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식당 문 옆에 있던 맥주병 2개를 깨뜨리고 식당 안에 있던 빈 음료수 8박스를 식당 내부의 홀과 식당 외부의 인도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18:25경 위 C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엑센트 승용차를 가로막고 발로 운전석 쪽 백미러와 운전석 문짝을 걷어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8. 24. 11:00경 위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을 벗은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며 “이것도 다 내거니까 당장 비워놓고 월요일까지 안 비워 놓으면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보일러실을 가리키며 “이것도 가건물이니까 안 때려 부수면 죽여 버린다, 내가 시청에 가서 얘기한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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