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2016. 1. 17.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7. 08: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에서 토굴을 만들던 중 피해자와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한 쪽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토굴 지붕 철재를 떨어뜨려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주거지에 연결된 수도관을 위험한 물건인 쇠톱 종류의 도구로 절단하여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6. 3. 26.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6. 20:5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오전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소유의 거실 창문에 집어 던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안방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 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온몸을 양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6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3.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 곳 거실에 있던 스카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에 있던 이불로 옮겨 붙어 불이 번지게 하였으나, 불길이 생각보다 거세지 자 이에 겁을 먹고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