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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1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 2. 23:45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36 세, 남) 이 운영하는 ‘D’ 옷가게 전면 대형 유리창을 친구와 다툰 일로 화가 나, 만취한 상태에서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 00:15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 주) 한국전자금융에서 관리하는 물건으로 관리 자인 피해자 G(37 세, 남) 가 부재 중인 사이 차량 차단기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작동을 불능케 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 00:16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 H(24 세, 남) 가 주차해 놓은 I 오토바이를 밀쳐 넘어뜨려 브레이크 레버와 방향 지시등 수리비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3. 00:20 경 용인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J(31 세, 남) 이 관리하는 ‘K’ 편의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입구에 설치한 호 빵 판매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39만 8천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0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3. 00:23 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동소 노상에 세워 진 주차금지 판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N(39 세, 남) 이 “ 하지 마라 ”며 제지하자 “ 한대 맞고 싶냐

”며 시비 중 화가 나, N의 좌측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 J의 각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손괴 모습)

1.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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