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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5누50346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의 ‘나. 판단’ 항목에 추가할 내용

가. ③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갑 제4호증은 촬영일자가 원고와 B이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이전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베트남에서 촬영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갑 제6호증은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공항에서 촬영된 사진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를 들어 원고와 B이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⑥항 말미에 아래와 같이 ⑦, ⑧항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원고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아니라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에 필요한 2년의 기간을 채우기 이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할리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B이 원고에게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자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B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는 B과 연락이 되지 않아 신문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위 2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귀화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들어 원고에게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⑧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B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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