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2007. 12. 15. 단기상용(C-2)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2008. 1. 24.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8. 7. 15. 국민의 배우자(F-2) 2011. 12. 15. F-6로 변경되었다.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B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돈을 벌기 위하여 직장생활에만 몰두하고 가정생활은 소홀히 하다가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0. 12. 2.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판결을 받았는데, 그후 2011. 2. 16. 공사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1. 3. 15. 위 이혼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여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의 사망을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8.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4. ‘혼인의 진정성 미흡 등’의 사유로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기본적인 생활비도 벌지 못하여 포천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B과 떨어져 지내기는 하였지만 B과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인 C, D를 보살피며 진정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B이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원고 모르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B의 사망을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이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채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