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2000. 7. 31. 기술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인일 2002. 7. 31.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3. 7. 21. 출국하였다.
원고는 2004. 3. 3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4. 7. 22. 거주(F-2,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6. 7. 31.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5. 미동거,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불허되었다.
원고와 B은 2009. 10. 14. 원고의 가출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09드단8977호). 원고는 2011. 9. 30.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16.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불허되었다,
원고는 2013. 10. 4. 대한민국 국민인 C과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이라 한다)를 하고, 2013. 10. 28.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 22. 원고와 C의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고 2014. 2. 5.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은 과거 혼인하였던 사이로 2003.경 이혼한 이후에도 아들 D에 관한 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해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C의 재결합 제안에 따라 다시 혼인하게 된 것으로,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93.경 중국에서 중국 국적자인 C과 혼인하여 아들 D을 출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