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심판결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안동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 등록을 하면서 실제 거주지에 관하여 착오로 법원에서 재판 받으면서 주소지로 진술한 ‘ 안동시 B 아파트 204동 802호 ’라고 신고 하였을 뿐 고의로 사실과 다른 주소지를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2 원심판결( 항소 이유서 미 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9.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2015. 6. 12. 제 1 항 소사건 (2015 노 1962호 사건 )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하여 당 심은 2016. 3. 8. 제 1 항소사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였고, 2016. 3. 15.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6. 29. 제 2 항소사건에 대하여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및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당 심의 병합 결정 후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은 2016. 3. 16.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한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 2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 2 원 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3,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