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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53787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338,986원 및 그 중 368,554,070원에 대한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경위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2007. 6. 4.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1억 2,000만 원, 보증기간은 2014. 11. 2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위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그 후 피고 A은 2009. 2. 9.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1억 9,000만 원, 보증기한은 2010. 2. 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후 위 보증기한은 2014. 2. 7.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9. 2. 11. 위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A은 2013. 6. 13.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1억 5,552만 원, 보증기한은 2014. 6. 1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위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9,44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피고 B, C, D은 위 제1, 2, 3차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통칭한다) 체결 당시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중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사전구상 ① 피고 A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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