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03:13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K5 승용 차 운전자가 음주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교통과 소속 순경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2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들고 있던 냄새 제거 스프레이를 위 경찰관 F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F의 외근 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F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 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점에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