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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9 2018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23:58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 광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언행 상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에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휘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출동에 대한), 내사보고( 피의자 언행에 대한), 수사보고( 목 격자 블랙 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2017. 1. 30. 도과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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