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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1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건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 47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술을 먹고 운전한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음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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