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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31 2016고단1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6. 22:35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 769에 있는 행신동 제 6 공 영주 차장에서, 만취한 사람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충격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고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내가 무슨 음주 운전을 했냐,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손목을 꺾어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하한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의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단속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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