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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9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 10,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중순경 중국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로부터 “한국으로 가 자신이 소개시켜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통하여 인출한 돈을 다시 송금하면 송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국내에 입국하여, 지시내용업무설명수수료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한 돈을 송금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음에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5. 17:08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420에 있는 IBK기업은행 팔용동지점 앞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40대 남자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6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장을 보관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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