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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5 2018가단2140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329,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9. 4.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산 남구 C 지상 건물 2, 3, 4층)을 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료 부가가치세 포함 275만 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해서 모텔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2018. 3. 24.경부터는 월 임료를 3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정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가 ‘2018. 3. 24.경부터 6개월 동안만’ 월 임료를 297만 원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월 임료를 정산하여 보면, 원고는 2018. 4. 5. 이후로 임료를 미지급한 것이 된다.

나. 원고는 2018. 6.경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비가 많이 오면 모텔 3층에 누수가 있어 계단에 물이 고이고 사람이 미끄러지는 일도 발생하였으며, 곰팡이 냄새가 나고 방에도 습기가 차니 수리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고(다만, 피고는 이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8. 8. 2.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8.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8. 8. 21.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면서, 2018. 8. 22.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열쇠를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누수와 관련하여 옥상 방수 공사 등을 하였다.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누수 등 하자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현황이 변하여 제대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비울 때까지 미지급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수도요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전기요금, 심야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거나 대납하여야 한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10, 12호증, 을 1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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