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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667
임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경 C에게 대구 달서구 D 소재 건물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11. 2.~2018. 11. 1., 차임 26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대하였다.

나. C은 2017. 5.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절반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7. 6. 1.~2019. 5. 31., 차임 120만 원으로 전대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분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미지급한 관리비는 총 1,408,8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서대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피고에게 승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2019. 8.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8. 4.부터 2019. 8.까지의 임료 44,880,000원(= 2,640,000원 × 17개월) 및 미지급한 관리비 1,408,831원의 합계 46,288,831원에서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피고가 2020. 2. 18. 변제한 2,250만 원을 제한 13,788,8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대차계약 승계를 통하여 2017. 8.경부터 2018. 11. 1.까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2018. 4.분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관리비는 총 1,408,831원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18,4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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