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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8나2400
임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6. 8. 11. 원고로부터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3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6. 8. 1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사실,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원고와 피고는 별도의 임대차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피고가 계속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한 사실,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원고에게 2017. 5. 11.경부터 12개월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합계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차임을 미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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