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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670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15.경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기간은 2014. 3. 20.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18,000,000원은 2014. 3. 20. 지불), 월 임대료는 1,400,000원(매월 20일 지급)으로 각 정하여 임대받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료와 관련한 특약 및 주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3개월간 월임대료를 일백오십만원 지급하고 3개월 후 잔금 일천만원을 지급한다.

3개월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월임대료 18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월 임대료로 매월 1,800,000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9. 2. 20.경부터의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5. 28. 3기 이상의 월 임대료가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9. 5.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1층과 2층이 각 20평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14.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무단증축되었다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2014. 6. 18.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었다가 2014. 12. 29. 증축사용승인처리되었고, 2015. 1. 12.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표기 삭제가 이루어졌다.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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