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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79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16. 주식회사 리첸산업개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7.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 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2013가소3389)를 제기하였는데 2013. 5. 28.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8.까지 13,600,000원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C)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부터 2014. 2.까지 매월 20일에 1,320,000원씩을 지급한다.

마. 위 조정조항 제1항 기재 13,600,000원은 원고의 2013. 5월분 5. 1. ~

5. 31.)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금액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6. 21. 위 13,600,000원과 2013. 6월분(6. 1. ~

6. 30.) 월 차임 1,320,000원, 2013. 7월분(7. 1. ~

7. 31.) 월 차임 중 일부인 80,000원을 합한 15,000,000원을 최초의 보증금 30,000,000원에서 공제하기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 월 차임은 1,320,000원이 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월 차임으로 2013. 7월분(7. 1. ~

7. 31.) 1,320,000원, 8월분(8. 1. ~

8. 31.) 1,320,000원, 9월분(9. 1. ~

9. 30.) 1,320,000원, 10월분(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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