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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4657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되는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 내지 8행(‘1. 인정되는 사실’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와 C은 2011. 10. 27. “C 소유의 아래 ‘공동투자 합의서’ 기재 ‘물건1(강원 평창군 D, E, F 토지)’에다 원고가 투자하는 1억 원을 더하여 K 소유의 아래 ‘공동투자 합의서’ 기재 ‘물건2(경기 양평군 G, L 토지 및 위 양 지상 건물 일체)’와 교환하기로 하고, C은 위 물건2를 매매 등을 통하여 현금화하여 원고에게 2012. 4.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 물건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위 약정에 관하여 작성된 ‘공동투자 합의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당시 피고는 위 공동투자 합의서 하단에 ‘근저당권 설정의 보증인 및 업무진행자’라고 명기한 다음 서명날인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공동투자 합의서’ ‘물건2’ 부분)의 “경기 양평군 G 및 H 토지”를 “경기 양평군 G 및 L 토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1행의 “2011. 11. 2.”을 “2011. 11. 3.”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증거설시 부분에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C은 원고와 체결한 위 공동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 약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2. 4.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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