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합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 바 1,947정 압수된 수량은 1,949 정이나 그중...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운반, 투약,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B(B, 이하 ‘B’ 이라고 한다), 피고인 A(A, 이하 ‘A’ 이라고 한다) 은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과 카페인 합성물인 야 바( ‘YABA’, 이하 ’ 야 바 ‘라고 함 )를 취급하였다.

가. 야 바 수수 미수 피고인들은 2020. 7. 30. C(C, 일명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 태국에서 수입한 야 바가 담긴 우편물이 도착하였는데, 우편물을 대신 찾아와 주면 10만 바트( 한화 약 384만 원 )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30. 19:45 무렵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 찾아가 기 침 약으로 위장하여 포장된 야 바 1,949 정이 든 우편물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 바를 수수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야 바 투약 피고인들은 2020. 7. 중순 어느 토요일 밤 전 남 해남군의 어떤 장소에 있는 일명 ‘G’ 의 주거지에서, 야 바 1 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리고 그 아랫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피고인들이 돌려 가며 코와 입으로 흡입하고, 계속하여 다른 야 바를 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리고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 바 10 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 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7.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