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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4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 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정제 알약(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불상의 태국인( 일명 ‘F’ )으로부터 야 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7. 9. 7. 경 포 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F ’에게 현금 240,000원을 지급하고 야 바 4 정을 건네받고, 같은 면에 있는 피고인 C이 근무하는 ‘I’ 공장 기숙사 내에서, 피고인 A는 야 바 3 정을, 피고인 B는 야 바 1/2 정을, 피고인 C은 야 바 1/2 정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야 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불상의 태국인( 일명 ‘F’ )으로부터 야 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7. 8. 5. 경 포 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F ’에게 현금 65,000원을 지급하고 야 바 1 정을 건네받아 각자 1/2 정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야 바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 20:00 경 포 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K‘ 공장 화장실 내에서, 야 바 1 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 바를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초순 20:00 경 위 ‘K’ 공장 화장실 내에서, 야 바 2 정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7. 20:00 경 포 천시 L에 있는 ‘I’ 공장 기숙사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야 바 1 정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2. 00:00 경 위 ‘K’ 공장 화장실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야 바 1 정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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