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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8. 7. 중순 경 태국에 거주하는 국제 마약류 판매업자인 일명 C로부터 “ 태국에서 국제 특급우편으로 송달되는 마약류를 수령해서 한국에 있는 태국 국적의 마약류 밀수업자인 일명 D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수령한 마약류 중 일부를 공짜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일명 C, D 등과 함께 마약류를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위 일명 C는 2018. 7. 중순 경 태국 불상지에서 위 일명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주문 받아 국제 특 송 화물우편을 통해 필로폰 약 15.46그램을 송부하여 2018. 7. 18. 06:11 경 위 필로폰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13:34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E,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송부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C, D 등과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5.46그램을 수입하였다.

2. 야 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15. 충남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G의 숙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인 일명 야 바( 이하 ‘ 야 바’) 1 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6. 충남 천안시 서 북구 E,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 바 1 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 차례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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