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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11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채권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청구 이의 판결을 직접 송달 받고 항소제기기간 안에 항소를 하지 않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채권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나 아가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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