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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노97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H, K, I( 이하 ‘H 등’ 이라 한다 )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각 채권이 허위채권 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L이 받아야 할 배당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매 절차에서의 채권 양수 등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들 로서는 당시 이 사건 각 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함으로써 피해자 L이 배당 받아야 할 금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F는 경매 절차에서의 채권 양수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그 사내 이사이다.

한편, 피고인 B 역시 위 채권 양수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채권 중 K의 채권을 양수하기도 하였다.

H 등의 이 사건 각 채권액의 합계액은 1,303,000,000원인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채권을 합계 56,000,000원에 양수하였는바, 이는 원 채권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서 해당 채권이 진정한 채권이 맞는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 한, 이 사건 강제 경매 절차의 배당 후에도 이 사건 각 채권 중 약 1,239,000,000원 상당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 명확히 예상됨에도, H 등은 채무자 G에게 다른 책임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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