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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노370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J으로부터 이 사건 사향 환을 구매하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였을 뿐이며, 위 사향 환에 사향 성분이 없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향 환에 사향 성분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는 지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사향 환을 J으로부터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그대로 알리지 않고 원심 판시와 같이 자신이 사향 성분을 구하여 조제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이상,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 관광객이나 유학생 등 사 향 운반 책들을 통해서 해외에서 국내로 사향을 소량씩 반입한 후 이를 취합하여 사향 환을 조제한다.

” 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향 환을 팔았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T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 환에 사향이 들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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