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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7 2012고정176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1. 2. 6.경 혼인하여 2012. 5. 23.경 이혼하였고, 이혼 후에도 피고인이 집을 구하지 못하여 일시 피해자와 함께 살던 사이인데,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26. 09:20경 파주시 D아파트 103동 1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1대(삼성지펠, 약 30만원 상당), 김치냉장고 1대(LG디오스, 30만원 상당), 가스렌지 1대(동양매직, 3만원 상당), 세탁기 1대(삼성, 12만원 상당), 장롱 1개, 장식장 1개, 식탁의자 2개 등을 새로 이사한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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