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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12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대전고등법원 2010르84호로 조정이 성립되어 2010. 10. 12. 재산분할금 1억 8,770만 원 전액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부부공유 재산 일체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이 거주해오던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목장 건물에 대해서 2010. 12. 17.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62502호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0. 위 목장 건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양화 액자 3개, 암각화 3개, 수석 25개, 오디오 세트 1대, 텔레비전 1대, 에어컨 1대, 세탁기 1대, 김치냉장고 1대, 장식장 1개, 침대 1개, 책꽂이 1개, 장롱 3개, 책상 2개, 목공예 장식품 2개 등을 충남 금산군 E으로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조정조서 사본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출한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은 피해자와의 혼인생활 중 마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위 물건들이 있던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목장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지 위 건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위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2011. 3. 11.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인에게 반출을 요구한 물건들은 피해자도 피고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의 반출에 대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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