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2. 7. 9. 원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E 외 1필지 지상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텔레비전 시가 4,500,000원 상당, 김치냉장고 시가 1,500,000원 상당, 전자오븐렌지 시가 500,000원 상당, 컴퓨터 시가 1,300,000원 상당, 거울 시가 500,000원 상당, 가스레인지 시가 140,000원 상당, 식탁 시가 9,700,000원 상당, 장롱 시가 4,500,000원 상당, 빔 프로젝터 시가 700,000원 상당, 난로 시가 3,500,000원 상당, 세탁기 시가 1,800,000원 상당, 동양화 시가 34,940,000원 상당 합계 61,000,000원(이하 위 유체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보관하였는데, 원고가 2012. 9. 7.경부터 피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현재까지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6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3. 8. 23. 원고에게 피고들이 원고와 교환한 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전자오븐렌지, 컴퓨터, 세탁기와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관한 장롱, 탁자 1개, 식탁 1개, 장식장, 거울 및 피고 D 집에 이삿짐센터에서 놓고 간 벽난로, 빔프로젝터, 신발보따리를 2013. 9. 20.까지 회수해 가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2. 9. 7.경부터 피고들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그와 같은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