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회계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의 사원이자 등기이사이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법인을 퇴사한 후 2015. 10. 15. 피고에게 등기이사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이자 피고의 발행출자좌수 50,000좌의 6%인 3,000주(액면금액 30,000,000원)를 보유하고 있는 사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몇 개월 전 피고 대표이사의 전횡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사원이 탈퇴 신청을 하는 경우 피고는 탈퇴처리를 하여야 하고, 사원이 탈퇴한 경우 피고는 그 지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에 원고는 2015. 10. 15.경 피고에게 사원탈퇴를 신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악의적으로 탈퇴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지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피고가 탈퇴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피고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원이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탈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가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피고가 당연히 탈퇴처리를 하여야 한다
거나 피고를 탈퇴하는 내용의 사원총회 결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사원 지위를 탈퇴하였다
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를 탈퇴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