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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551852
손해배상 등(일부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1997. 4. 19. 자본의 총액을 1,000,000,000원, 출자 1좌의 금액을 1,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이고(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 법인에 25좌 합계 25,000,000원을 출자하고 2001년경부터 2015. 12월경까지 피고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회계사이다. 2) 피고 법인은 3 내지 5인 가량의 사원들의 모임인 사업부의 집합체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피고 법인에는 1 내지 5본부의 사업부와 경영자문팀 등이 존재하였다.

나. C 주식회사 감사와 관련한 피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2007년부터 가공거래처 등을 설립하고, 실물의 이동 없이 매출과 매입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통해 회사 자금을 외부로 유출하였는데, C의 감사를 맡았던 피고 법인 구체적으로는 피고 법인의 3본부 사업부 소속 공인회계사 D, E, F으로 구성된 책임감사팀 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였고, 결국 C는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어 2009년 회계감사 시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2010. 8월경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상장 폐지되었다. 2) 이에 C의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재정상태를 믿고 C의 주식을 매수하였던 소액주주들은 C의 감사였던 피고 법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98486호, 2010가합109973호, 2011가합27177호 및 2012가합67349호로 위와 같은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고, 위 각 사건에서의 조정 또는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법인은 C의 소액주주들에게 합계 3,320,003,062원 = 이 법원 2010가합98486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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