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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6나44409
지분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2010. 3. 4. 자본 총액을 5억 원, 출자 1좌의 금액을 1만 원으로 각 정하여 설립한 회계법인이고, 원고는 2011. 11.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의 주식 3,000주(액면 금액 3,0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탈퇴의사 표시 원고는 2015. 10. 15. 피고에게 사원탈퇴를 요구하면서, 등기이사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정관 규정 제2장 사원출자와 이사 제7조(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인 공인회계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출자는 별첨1.과 같다.

제11조(사원의 가입 및 탈퇴 등) ①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② 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이 취소된 때

2.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본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사원총회 제13조(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사원으로 구성하며, 이 법인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총회일 1주일 전에 총회일과 총회소집의 목적 등을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② 사원 여러 사람의 출자좌수의 합계가 자본총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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