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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11094
조합분담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종전 명칭은 D지역주택조합)는 부산 동래구 E 일원에서 주택건설을 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2. 8. 피고와, 전용면적 65.9417㎡인 세대(F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분담금으로 2016. 4. 19.까지 합계 52,000,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합 가입 이후 주택건설을 위한 시공사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주택건설사업의 진척이 부진하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므로, 원고는 조합에서 탈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담금 5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규약에 피고의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탈퇴를 통고하면 조합장이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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