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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가합2555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합명회사 C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회사는 병입주류 판매업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1997. 3. 5. 설립된 합명회사이다.

피고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업무집행을 맡아온 사원이다.

나. 소외 회사에서는 설립 이후 피고, D, E이 업무집행을 맡아왔다.

2010. 9. 16. E이 퇴사한 이후 현재까지 E을 대신하여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입사한 원고(영업)가 피고, D(회계)와 함께 업무집행을 맡고 있다.

소외 회사의 사원은 원고와 피고, D, F, G, H 등 6명이다.

다. 소외 회사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8조(사원의 자기거래) 사원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퇴사원인) 사원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금치산, (5) 파산, (6) 제명, (7) 사원이 만 65세에 이르렀을 때(단, 총사원이 결의로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제명) 다음의 경우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으로 추가한 피고의 사원권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원래의 청구인 권한상실선고의 청구와 그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청구기초의 동일성 원고가 2013. 9. 17.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원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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