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1: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3. 7. 14. 15:10경에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위 경찰서에서 현행범 체포된 후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되었으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체포구속통지서가 도달되자 경찰에서 다시 자신을 구속하려고 한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출입문을 들이 받고 당시 위 폭행사건을 담당했던 경사 C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D가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날 술이 깨면 다시 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D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D가 이를 피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근무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