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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6.26 2018누194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3. 20.경 B로부터 전북 부안군 C(지적도상으로는 D)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 영업을 하다가 1994. 12. 28. B로부터 위 건물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같은 위치에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신고 면적보다 확장하였음에도 영업장 면적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2. 2. 7일(2015. 12. 14.~2015. 12. 20.)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사유로 2016. 3. 25. 다시 7일(2016. 4. 14.~2016. 4. 20.)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2016. 3. 25.자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피고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신고 면적보다 확장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하였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7. 11. 1. 7일(2017. 11. 13.~2017. 11. 19.)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18. 1. 2.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등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15일(2018. 1. 15.~2018. 1. 29.)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7,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한 적이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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