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981. 7. 24. 전북 부안군 B에서 상호 C, 면적 43.12㎡로 하여 최초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가 되었고, 원고는 2005. 3. 4. 그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횟집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나.
현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은 143.06㎡에 이른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21. 시정명령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5. 5. 14.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5. 5. 29.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7. 31. 시정명령 이행 요구를 하였고, 2015. 11. 13. 영업정지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2015. 11. 26.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7일(2015. 12. 14.~2015. 12. 20.)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2016. 2. 26. 기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3. 25. 재차 7일(2016. 4. 14.~2016. 4. 20.)간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위임을 받은 D면장은 2004. 12. 30. 원고의 남편인 E에게 군유재산인 전북 부안군 F 대지 254㎡ 중 60㎡를 사용목적 주거, 기간 2004. 12. 30.부터 2005. 12. 31.까지로 정하여 대부한바 있다.
원고는 위 대부계약에 터 잡아 위 토지를 이 사건 음식점 영업장 부지의 일부로 사용하여 왔다.
이후 피고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이유로 2014. 12. 31. 갱신되어 오던 위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 을 1에서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