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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9 2018구단7069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5. 소외 B으로부터 서울 중구 C(지상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2018. 3. 22.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48㎡ 확장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1차 위반)이 적발되자, 피고는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라 위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차 위반)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후단, 제75조 제1항 제7호, 제82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29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2012. 11. 15. B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당초 신고된 것보다 확장되었음에도 그 영업자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기까지 이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까지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음식점이 위치한 서울 중구 E 일대는 노후한 건물이 밀집된 도심상가지역으로, 피고는 그동안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영업하는 것을 묵인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 영업장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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