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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구단122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1981. 7. 24. 전북 부안군 B에서 상호 ‘C’, 면적 ‘43.12㎡’로 하여 최초로 일반음식적 영업 신고가 되었고, 원고는 2005. 3. 4. 그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횟집(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현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은 신고된 위 43.12㎡를 초과하여 143.06㎡에 이른다.

다. 피고는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간의 영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5,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최초 영업신고를 한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장을 증축하지 않았고, 신고된 영업면적 외의 공간은 일상 가사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영업장 면적이 이미 변경된 상태에서 영업을 인수하였고 그 당시에는 영업정지처분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신고된 영업면적 외의 장소에 관하여 원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오랫동안 대부료를 지급받아 오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요구하거나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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