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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노3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 자세 나오네

’ 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원심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더하여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상 사인 H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냉장고를 옮기다가 피해자와 접촉이 조금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상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과도 부합하는 점, ③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제 2회 조사에서 ‘ 자세 좋네

’라고 말한 적은 있다거나, 검찰 조사 이후로 H과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다고

하는 등 처음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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