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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노451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E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원심에서, 자신이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면서 문 앞에서 원심 판시 기재 욕설(“씹할 년”)과 비슷한 말(“아이 씹할 세상 좋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11명을 동시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려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이 일응 수긍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1. 노역장 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1항’'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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