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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8노82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 G, I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본인들의 진술 상호간에도 모순되고, 서로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원심 법원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D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다음 피고인이 저랑 E에게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속옷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이즈가 작다. 내가 이것보단 크겠다. 트리플A다’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쪽),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사진을 촬영하고 가슴이 작다고 이야기 한 사실 자체는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42쪽). 또한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D와 E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27쪽). 나.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G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나 C이(피해자) 속옷 사진 찍은거 있다’라면서 저에게 휴대폰으로 촬영한 C이 속옷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슴이 작다. 속옷 사이즈가 75 트리플A다’라면서 웃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쪽), 원심 법정에서 '2016. 2. 초순 점심 경 수원 F 아파트 단지 내 야외무대 쪽에서 피고인이 C의 가슴이 작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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