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23.선고 2020고단2595 판결
특수상해,업무방해,상해
사건

2020고단2595특수상해,업무방해,상해

2020 고단3773(병합)

피고인

최피고(가명) 남 66.생, 인테리어 기술자

주거 부산 해운대구

검사

양재헌, 김봉경(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01:30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강피해(가명, 남, 56세) 운영의 '○○스탠드바' 주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그곳에서 잃어버렸는데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휴대전화를 숨기고 있다고 착각하여, 술에 취한 채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그 곳에 있던 테이블과 쓰레기통을 뒤엎고, 위 주점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이 새끼 들아 다 죽인다, 내 휴대폰 찾으러 왔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위 주점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의 병목 부분을 잡고, 깨진 소주병의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곧이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3773

3. 피고인은 2020. 3. 22. 05:5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김운행(가명, 4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있는 실로암공원묘원 앞에 도착한 후 택시에서 내려 택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및 양측 슬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다. 제3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위험성도 매우 커서 자칫 회복할 수 없는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정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