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19: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응급실 진료의사 F의 전화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C 종업원의 진술에 대해),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