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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6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19: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큰소리를 치며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21: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큰 소리를 치며 매장 내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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