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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33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정당행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D 조선소 내로 들어간 것은 크레인에서 농성 중이 던 G의 안위를 보살피기 위한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차 L 행사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 하고, 이 사건 일반 교통 방해행위가 이루어진 행진 구간에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C은 정리해고에 대응하여 파업에 참가 중인 전국 금속노동조합 C 지회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11. 2. 14. 직장 폐쇄를 단행하여 D 조선소의 출입을 막고 있던 점, 피고인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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